악보 블로그를 포기한 이유와 저작권 법

  통기타를 주제로 블로그를 꾸리다 보니 악보 업로드에도 관심이 많다. 실제로 기타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가 악보이기 때문이다. 악보를 제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지만, 꾸준한 검색 유입이 보장되니 악기나 음악 관련 블로거들은 모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악보도 음악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종종 "내가 직접 그린 악보니 내가 저작권자다."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악보를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즉, 누가 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음악을 표현하는 어떤 형식의 악보든 작곡자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악보는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

'악보'로 검색하면 매우 많은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만일 작곡가와 작사가, 또는 저작권 위탁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웹 공간에 악보를 공유했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아마 우리가 검색을 통해 접하는 블로그와 카페, SNS에 업로드된 대부분의 악보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자, 또는 협회는 왜 악보 관련 게시물들을 방치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런 악보들이 흥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웹 상에 악보가 돌아다니면 그만큼 곡을 커버하는 연주자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많이 불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SNS나 유튜브에 업로드된 커버영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그냥 두는 편이다.

 

그렇다면 마음놓고 악보를 올려도 될까?

다량의 악보 업로드는 위험하다.

  악보를 몇개 업로드했을 때 괜찮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블로그나 카페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엔 더 그렇다. 저작권 협회도 타인의 저작물로 영업을 하거나 수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부분 악보 게시물을 삭제당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된다. 

 

  수익을 취하지 않는 블로그라도 안심할 수 없다. 만약 대량의 악보를 공개한 헤비 업로더라면 대형 악보 판매 사이트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작권 위탁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악보를 업로드하는 블로거가 눈에 가시일 것이다. 협회에서도 고객사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헤비 업로더는 여러모로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악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쯤 되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블로그에 올리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역시 불가능하다. 나도 이 같은 생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답변

  답변의 핵심은 "협회는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을 체결하므로 악보를 업로드하고 싶으면 악보 판매 사이트를 만들라"는 것이다. 매체가 매우 다양해진 요즘 같은 시기에 아직도 한 가지 방식을 고수한다니 아쉬울 따름이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대형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로 블로그에 악보를 업로드하는 것은 포기한 상태다. 향후 이 블로그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사이트에 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전에 새로운 계약 모델이 생기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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