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기타를 주제로 블로그를 꾸리다 보니 악보 업로드에도 관심이 많다. 실제로 기타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가 악보이기 때문이다. 악보를 제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편이지만, 꾸준한 검색 유입이 보장되니 악기나 음악 관련 블로거들은 모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악보도 음악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종종 "내가 직접 그린 악보니 내가 저작권자다."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악보를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즉, 누가 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음악을 표현하는 어떤 형식의 악보든 작곡자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악보는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 만일 작곡가와 작사가, 또는 저작권 위탁기관의 ..